‘정순신 아들’ 징계 여론에 난감한 서울대··학생들은 ‘부끄럽다’
온라인 커뮤니티 비판 이어져
서울대 측 “사실관계 정리 중”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파문의 불똥이 서울대로 튀었다. 학교폭력 가해자인 정 변호사 아들이 정시로 서울대에 합격해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측은 “사실관계부터 정리 중”이라며 난감한 표정이다.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는 28일 정 변호사의 임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있었다. ‘생활과학대학 22학번’이라고 밝힌 해당 대자보 작성자는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의 3만 수사 경찰을 총지휘하는 자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폭력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다. 정순신의 아들이 고교 시절 피해자를 자살 시도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순신의 아들은 윤석열, 정순신과 함께 부끄러운 대학 동문 목록에 함께 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적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2학년 유모씨는 “드라마 <더 글로리>가 실제가 아니지 않다는 점이 많이 다가왔다”며 “피해학생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은 학교도 책임지고 가해 당사자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생들이 이용하는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정 변호사 아들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학폭 가해자는) 어차피 잊힐 거고 유학을 가든 로스쿨을 가든 아빠 빽으로 좋은 자리 얻을 것 알지 않나? 그래서 더 화난다” “누군 아빠 빽으로 버티다 서울대 오고 누군 내신 추락으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등 글이 올라왔다. 정 변호사 아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글도 있었다. 한 서울대 구성원은 “아빠는 본인 잘못(의 죗값을) 받은 거고, 당사자도 자기 죗값 치러야 한다”고 했다.
정 변호사 아들이 응시한 전형으로 알려진 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 모집요강은 수능 성적 100% 전형이지만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모집요강에 나와 있다면 학교는 요구한다”면서도 “(정 변호사 아들에게)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확인이 되더라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입시 자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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