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특별법 세부안 공개…"독립기구 설치해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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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28일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며 법안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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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28일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며 법안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법안은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치 근거와 운영 방식,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다.
법안에 근거한 조사기구의 명칭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로 정해졌다.
특조위의 조사 범위는 ▲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 책임 소재 ▲ 참사 이후 수습·복구 과정의 적정성 ▲ 사건 은폐 여부 ▲ 피해자 권리 침해 실태 등이다.
구체적으로 특조위는 사전 안전관리 계획 미수립·112신고 상황 관리 부실·상황전파와 보고 지체·기관 간 공동대응 미흡에 관한 원인을 조사한다.
더불어 ▲ 사고 당시 현장 경찰관의 조치 ▲ 대통령실 재난 분야 업무분장 체계 변화가 참사에 미친 영향 ▲ 중앙대책본부 가동 지연이 구조에 미친 영향 ▲ 희생자별 사망 시점과 이송 경로 ▲ 정부의 희생자 수습과 피해자 지원 과정 등도 들여다본다.
특조위는 또한 참고인 조사, 고발·특검 요청권, 청문회 출석시 동행명령, 재판 중 자료문서 송부 촉탁, 조사방해 행위 제재 규정 마련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진술권, 정보공개청구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접근권, 조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향후 단체는 특별법 개요와 주요 내용을 여야 모든 정당에 송부해 법안 제정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고 국민동의 청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여야가 잘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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