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줄게 출마 포기해"…후보 매수 혐의 현직 조합장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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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8일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현직 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1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남의 한 조합장 A 씨와 조합원 B 씨 등 2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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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8일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현직 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은 처음입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1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남의 한 조합장 A 씨와 조합원 B 씨 등 2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B 씨를 통해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C 씨에게 현금 1억 원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현금 6천만 원을 제공하려 하고, 이를 도와준 B 씨에게는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과 과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같은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금품 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이하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27일 기준 현재 경남에서는 총 47건(고발 14건, 수사 의뢰 3건, 경고 등 30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돼 조처됐습니다.
고발된 14건 중 기부행위 고발 건수가 12건(86%)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남도선관위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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