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비수도권 그린벨트 최대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

송욱 기자 2023. 2. 28.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7월부터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로 확대됩니다.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현재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현재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그 대신 난개발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30만∼100만㎡ 개발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 때에 더해 계획 변경 때에도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린벨트가 비수도권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교통 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이 5km여야 한다는 규정도 완화됩니다.

이와 동시에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사업을 공공지분 50% 이상인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합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songx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