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주민들, 10월부터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

채신화 2023. 2. 28. 11: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월1일 시위 앞두고 인하방안 나와
지역민은 영종대교 서울방향도 무료
일반이용자도 6600원→3200원으로

10월부터 인천 영종도 주민들은 영종대교 서울 방향과 인천대교 통행료가 모두 면제된다. 

일반이용자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2025년 말부터) 모두 기존 통행료 대비 40~64%가량 인하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인하 방안 발표로 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바로 다음 날(3월1일) 예고했던 대대적인 차량 시위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영종지역 주민 통행료 인하 혜택./그래픽=비즈워치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영종지역 주민은 10월1일부터 전 구간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현행 영종대교(2000년 개통)의 경우 영종도 주민은 북인천IC를 지나는 하부 도로만 하루 왕복 1회 통행료(3200원)를 면제받고, 서울 방향 상부 도로의 통행료 6600원은 내야 한다. 

인천대교(2009년 개통)의 통행료도 5500원으로 영종 주민은 하루 왕복 1회 통행료 일부를 지원받아 1800원을 낸다. 승용차 기준으로 1가구 차량 1대(경차 1대 추가 가능), 1일 편도 2회(왕복 1회) 지원한다. 

일반 이용자도 10월부터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에서 1.1배로 인하된 가격으로 영종대교를 이용할 수 있다. 

영종대교 전 구간(영종~송도) 편도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영종~북인천 구간은 3200원에서 1900원으로 내린다.

인천대교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2.89배에서 1.1배로 인하된다.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경제여건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영종~송도 간 편도 요금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린다. 다만 2025년 말부터 인하한다. 

앞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통행료가 높은 편인데 육지로 이어지는 무료 도로가 없어 영종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8년 기준 국내 재정고속도로 평균 통행료와 비교하면 영종대교는 2.28배, 인천대교는 2.89배 비싼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난해까지 재정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고자 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로드맵대로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을 추진하면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차액보전금)이 3조원 내외로 매우 크고 공공기관의 재무·경제여건도 악화하기 때문이다.

이에 영종 주민들은 내달 1일 대대적인 차량 시위를 예고했다.

오후 2시 영종하늘도시 자연대로에서 1차 집회를 연 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까지 차량으로 이동해 2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영종지역 일반 이용자 통행료 인하 혜택./그래픽=비즈워치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조속한 대책 강구를 촉구했고, 국토부는 바로 다음 날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겠다"며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5년 이후엔 현재보다 금리와 물가가 안정화되고 인천공항공사의 경영여건도 개선되는 등 공공기관의 신규투자 여력이 개선될 것을 고려해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영종·인천대교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선투자하고 민간고속도로의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영종대교는 2030년 12월, 인천대교는 2039년 10월 민자고속도로의 사업기간이 종료된다. 

인천시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에게 지원 중인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과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기관의 원활한 신규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검토·추진한다.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위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인천공항공사 사업범위 확대)을 검토·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로드맵도 수립한다.

민간사업자와도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다"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고 인천공항 접근성이 개선돼 인천공항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