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서울 강서구의원 대체복무 “겸직 불가…4회 경고 뒤 고발”

2023. 2. 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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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의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와 관련 병역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8일 김 의원의 대체복무와 관련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 중에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병무청은 겸직이 불가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여러 차례의 허리 수술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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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제병역이자 특혜병역…의원직 사퇴해야”
병무청, 퇴근 후 무소속 의정활동 역시 법 위반 입장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의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회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병무청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의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와 관련 병역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8일 김 의원의 대체복무와 관련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 중에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병무청은 겸직이 불가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우 부대변인은 이어 “만약 위반하게 되면 경고처분이 된다”며 “4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고발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경고 대상이 발생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라고 10일 이상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의견을 받아서 판단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 고발하게 된다”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 의정활동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33조는 사회복무요원의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등 정치적 목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김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더라도 구정활동은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992년 12월생인 김 의원은 만 30세로 지난 24일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기초의원의 군 대체복무는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과거 여러 차례의 허리 수술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최근 군 대체복무에 앞서 탈당했다.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27조에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28조에서는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 참여, 그리고 복무기관장이 부득이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다른 직무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병무청은 김 의원의 퇴근 후 의정활동 역시 관련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우 부대변인은 “병무청은 복무기관에서 허가했는지 여부와 관련 본인에게 겸직이 안된다고 안내했다고 알고 있다”며 “지난 24일 정식으로 겸직이 가능한지 질의가 있어 우선 일단 안 된다는 것을 안내하고 27일 정식으로 안 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회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자 ‘황제병역’, ‘특혜병역’이라며 김 의원의 사퇴와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이날 “현행법상 군복무와 지방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은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고, 국민의힘은 공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당사자는 사퇴는 물론 휴직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구의회의 피감기관인 공단 관계자들이 과연 여당 출신 구의원에게 제대로 업무지시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것이야말로 황제병역이자 특혜병역”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국민의힘은 당장 강서구민들께 사죄하라”면서 “김 의원은 하루빨리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 구·시의원 가운데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청년 의원은 현재 두 명이며 관련 법·제도는 미비한 형편이다.

또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중 군 복무 이행을 만 30세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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