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주점 마약 사망사건' 동석자 3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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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탄 순을 마신 뒤 종업원과 20대 손님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동석자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술자리에 동석한 3명(남2, 여1)을 상해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함께한 20대 손님 A 씨가 술에 필로폰을 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0대 여종업원이 이 술을 마시게 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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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탄 순을 마신 뒤 종업원과 20대 손님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동석자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술자리에 동석한 3명(남2, 여1)을 상해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함께한 20대 손님 A 씨가 술에 필로폰을 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0대 여종업원이 이 술을 마시게 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20대 A 씨에 대해서는 필로폰을 구매하고 사용한 혐의와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지만, A 씨가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지난해 사건 당시 여종업원은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숨졌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A 씨도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그의 차량에서는 2천1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사망 경위와 마약의 출처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수사 결과 A 씨가 여종업원에게 필로폰을 섞은 술을 마시게 하고 자신 역시 같은 술을 마셔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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