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연소득 1억 넘는 맞벌이·9억 초과 주택도 전세대출보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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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보유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도 전세대출 보증이 허용된다.
그동안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HUG는 1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내달 2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대상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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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실수요자 주거안정 지원"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앞으로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보유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도 전세대출 보증이 허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전세대출 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고자 이같이 보증 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그동안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HUG는 1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내달 2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대상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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