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되면 제 책임”이라던 한동훈, 정순신 논란엔 선 긋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나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 검증'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한 장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1차 인사 검증을 맡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시 "잘못되면 제 책임"이라고 공언했지만, 이번 논란이 불 붙자 "구조적인 문제"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인사검증단 출범시에는 “국민적 지탄 커지면 제가 책임”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나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 검증'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경찰이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다.
한 장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1차 인사 검증을 맡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시 "잘못되면 제 책임"이라고 공언했지만, 이번 논란이 불 붙자 "구조적인 문제"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가해와 법적 대응 등을 사전에 알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 의뢰를 받는 것에 한해 기계적·일차적인 검증을 하는 조직이어서 검증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구체적인 검증 절차나 과정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이같은 입장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은 '기계적 1차 검증'에서 더 진전되기 어렵고, 검증 대상자가 가족 관련 '문제적 사안'을 먼저 언급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번 사태가 '검증 실패'가 아닌 정 변호사 개인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장관이 지난해 6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각종 우려에 대해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상반되는 대응이다.
한 장관은 작년 7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 검증 책임 소재를 언급하며 "나중에 임명이 있고 소위 잘못됐을 때, 제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제가 오롯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더 심할 경우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할 상황도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처럼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져 임명 취소 또는 낙마라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지면 한 장관 본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한 장관은 정 변호사 낙마로 인한 검증 실패 책임에서는 발을 빼는 모양새다.
한 장관은 당시 인사검증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자신하면서 "법무부는 법적 해석에 있어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다"고도 했지만 이번 검증에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을 걸러내지 못하며 난처한 상황이 됐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무부가 1차 검증 책임이 있고 대통령실이 또 2차 검증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법무부 장관도)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또 그걸 공언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둔 것"이라며 한 장관 책임론에 힘을 실었다.
또 정 변호사가 아들의 전학 명령에 반발해 소송전을 벌이고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했던 한 장관이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일 '세평 수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최 의원은 특히 정 변호사 아들이 고교 3학년 때 뒤늦게 전학한 '특이 사항'이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점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지난 정부 때에는 위장전입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고 2005년 이후에 2회 이상 했으면 당연 결격 사유로 발표를 했다"며 "자녀의 학적이 변동됐다고 하는 것은 유심히 확인해야 할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모에 필로폰 투약 후 성폭행 시도한 40대 패륜 사위 - 시사저널
- “개고기 먹으니까 오지 마”…인천 청소년들, 美 어학연수 막혔다 - 시사저널
- 저녁 6시 이후 금식?…잘못된 건강 속설 3가지 - 시사저널
- 나경원, 김기현과 ‘불편한 동행’의 속사정 - 시사저널
- ‘尹心’ 역효과? ‘非尹 돌풍’에 긴장하는 용산 - 시사저널
- “영적 체험” 속여 20대 신도 성폭행한 목사, 항소심도 징역 3년 - 시사저널
- “천공은 왜 고발 안 하나?”…메시지보다 메신저 때리는 대통령실 - 시사저널
- “뼈 튀어나올 정도로 앙상, 온몸 보라색 멍” 사망 초등생 친모의 절규 - 시사저널
- “검사·판사가 보증한 뇌물 새 지평”…곽상도 ‘50억 무죄’에 쏟아진 조롱 - 시사저널
-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허리 디스크’…효과적인 운동 3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