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법 개정안 통과에…핑거스토리·미스터블루 등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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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증시에서는 핑거스토리, 미스터블루 등 웹툰 관련주가 상승했다.
웹툰 관련주가 상승한 배경은 만화진흥법 개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업계에 따르면 웹툰을 만화에 포함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장려하는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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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증시에서는 핑거스토리, 미스터블루 등 웹툰 관련주가 상승했다.
핑거스토리는 28일 오전 10시15분 기준 전거래일보다 17.64% 상승한 9270원에 거래중이다. 같은 시각 미스터블루(10.88%), 탑코미디어(4.79%)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웹툰 관련주가 상승한 배경은 만화진흥법 개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업계에 따르면 웹툰을 만화에 포함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장려하는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만화의 정의를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해 그림 또는 문자를 통해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 포함)에 그려진 것'으로 바꿔 웹툰을 만화에 포함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로 웹툰의 정의를 신설해 혼용됐던 만화와 웹툰을 구분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문체부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때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했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mwcho91@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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