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측, 억대 추징금에 “탈세 아냐‥사비로 전 직원에 상여금”[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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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탈세가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2월 28일 아주경제는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국세청의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세무조사가 이병헌과 그의 법인 프로젝트비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와 관련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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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배효주 기자]
이병헌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탈세가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2월 28일 아주경제는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국세청의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세무조사가 이병헌과 그의 법인 프로젝트비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와 관련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병헌은 개인과 본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프로젝트비를 통해 2018년 양평동 10층 빌딩을 매입했다가 2021년 매각, 100억원 대의 시세 차익을 봤다.
이에 대해 BH엔터테인먼트는 같은 날 뉴스엔에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및 배우의 사비로 지급한 전 직원 상여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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