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소희' 보호법, 국회 교육위 통과…실습생 괴롭힘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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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은 현장 실습생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폭행·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추가로 적용받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가 최근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가 반향을 일으키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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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은 현장 실습생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폭행·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추가로 적용받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가 최근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가 반향을 일으키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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