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딸과 1, 2등 행운…'월 1100만 원' 부녀 함께 복권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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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딸이 연금복권에 동반 당첨되는 행운을 안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9일 추첨한 연금복권 720+ 142회 차에서 A 씨는 1등 1장, 2등에 3장이 동시에 당첨이 됐습니다.
연금복권 5장을 구매해 그 가운데 1장을 친정에 들른 딸에게 선물했는데, 이 복권마저 2등에 당첨된 것입니다.
A 씨는 앞으로 10년간 딸과 함께 월 1100만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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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딸이 연금복권에 동반 당첨되는 행운을 안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9일 추첨한 연금복권 720+ 142회 차에서 A 씨는 1등 1장, 2등에 3장이 동시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연금복권 5장을 구매해 그 가운데 1장을 친정에 들른 딸에게 선물했는데, 이 복권마저 2등에 당첨된 것입니다.
모두 5000원에 구매한 5장의 복권이 모두 당첨된 것인데요.
A 씨는 앞으로 10년간 딸과 함께 월 1100만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10년 더 700만 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동반당첨이 가능한 건 연금복권의 당첨 방식 때문입니다.
1등은 조와 뒷자리 숫자가 맞아야 하는데 조만 다르고 뒷부분 6자리 숫자가 같으면 2등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동반당첨을 노리고 같은 번호로 5개 조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우가 흔하기도 합니다.
A 씨는 "딸에게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라 더 당첨되기를 바랐는데 천운처럼 당첨됐다"며 "이제 빚을 갚고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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