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논란 '설악산 케이블카'…환경부, 사실상 최종 허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2023. 2. 2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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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논란이 되어온 설악산 케이블카 건립 문제에 대해 환경부가 사업 추진에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사실상 최종 허가가 난 셈인데 환경 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설악산 케이블카는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에서 해발 1천480m 봉우리인 끝청까지 이어지는 3.5㎞ 길이입니다.

사업자인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세 번째 제출한 건데, 환경부는 결국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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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0년간 논란이 되어온 설악산 케이블카 건립 문제에 대해 환경부가 사업 추진에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사실상 최종 허가가 난 셈인데 환경 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논란의 중심이 된 설악산 케이블카는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에서 해발 1천480m 봉우리인 끝청까지 이어지는 3.5㎞ 길이입니다.

지난 1982년 처음 불거진 뒤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엎치락뒤치락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사업자인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세 번째 제출한 건데, 환경부는 결국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환/원주지방환경청장 : 1차 때에 비해서 조사나 영향 예측 그다음에 저감 대책이 더 충실히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공사과정에서 헬기 운행도 대폭 줄여서 소음이나 진동을 낮췄고요.]

환경부는 멸종 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졌고, 앞서 누락됐던 훼손지역에 대한 식물조사 결과도 보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 정상 케이블카 정류장 위치를 50미터 아래로 내려 기존 등산로와 거리를 확보한 것도 허용 근거가 됐습니다.

양양군은 40년 묵은 지역 숙원이 풀렸다며 환영한 반면, 환경단체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인철/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 : (조건부 동의는 환경부) 본인들이 사후 환경 단계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공사 다 해놓고 케이블카 다 해놨는데 뒤늦게 가서 검토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문 검토 기관 다섯 곳이 모두 사업 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냈는데도, 사실상 허가가 난 부분이 논란입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전문기관 의견을 추가 조건으로 걸었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케이블카는 내년 공사 착공, 오는 2026년 운영 계획입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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