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불구속기소·추가 영장청구 ‘투트랙’ 압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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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검찰의 걸음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검토와 동시에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투트랙'으로 이 대표를 압박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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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대북송금 수사력 집중
“혐의 입증할 증거 충분” 자신감
檢 “보강·현안수사 동시에 진행”
李 고의성 입증에 유무죄 갈려
‘428억 약정설’ 기존 영장엔 빠져
새 물증 확보할 땐 재청구 전망
다른 의혹들 묶어 청구할 수도
검찰은 일단 구속 상태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보강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영장에 담지 못한 ‘428억 약정’ 의혹(부정처사후수뢰)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기소 시기는 유동적이다. 이 대표와 관련한 백현동·정자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줄줄이 수사 중이라 이와 맞물려 기소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대장동·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에 더해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사건까지 모두 묶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법원 판례는 기업 경영 사건에서 배임의 고의를 일반 사건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기업 경영은 원천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경영자가 자신의 결정이 기업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하에 합리적으로 결정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민간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며 이를 입증할 여러 물증을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에서 “이 대표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 증거들이 다수 확보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가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을 결재한 문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에서 배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직접증거가 없다면 (검찰이)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배임 사건 재판에선 배임 액수보다 임무에 위배된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며 “배임 혐의를 입증하려면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성남시를 위한 것이었다는 이 대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배임 고의가 없어진다”고 언급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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