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불구속기소·추가 영장청구 ‘투트랙’ 압박 전략

백준무 2023. 2. 2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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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검찰의 걸음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검토와 동시에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투트랙'으로 이 대표를 압박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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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아슬아슬’ 부결 미묘한 파장
대장동·대북송금 수사력 집중
“혐의 입증할 증거 충분” 자신감
檢 “보강·현안수사 동시에 진행”
李 고의성 입증에 유무죄 갈려
‘428억 약정설’ 기존 영장엔 빠져
새 물증 확보할 땐 재청구 전망
다른 의혹들 묶어 청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검찰의 걸음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검토와 동시에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투트랙’으로 이 대표를 압박한다는 복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듣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사건 보강수사 뒤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대북 송금 의혹 등 남은 수사까지 마무리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일단 구속 상태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보강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영장에 담지 못한 ‘428억 약정’ 의혹(부정처사후수뢰)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기소 시기는 유동적이다. 이 대표와 관련한 백현동·정자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줄줄이 수사 중이라 이와 맞물려 기소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대장동·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에 더해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사건까지 모두 묶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웅래 의원부터 이 대표까지 체포동의안을 내리 세 번이나 부결시킨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 당장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당초 정치권의 예상과 달리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많았다. 특히 민주당 내 이탈표가 상당수 나오면서 ‘영장 재청구’ 카드가 현실성 있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검찰 역시 ‘쪼개기 영장’으로 총선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 중 나온 무효표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검찰이 대장동 관련 혐의를 우선적으로 불구속 기소할 경우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배임의 고의 여부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례는 기업 경영 사건에서 배임의 고의를 일반 사건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기업 경영은 원천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경영자가 자신의 결정이 기업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하에 합리적으로 결정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민간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며 이를 입증할 여러 물증을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에서 “이 대표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 증거들이 다수 확보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가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을 결재한 문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에서 배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직접증거가 없다면 (검찰이)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배임 사건 재판에선 배임 액수보다 임무에 위배된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며 “배임 혐의를 입증하려면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성남시를 위한 것이었다는 이 대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배임 고의가 없어진다”고 언급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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