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조원 '4명' 넘는 중개업소, 전세사기 가능성 '45배' 많다

이소은 기자 2023. 2. 28.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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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인당 중개보조원수를 5명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중개보조원이 많은 중개업소일수록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수사의뢰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사례로 수사의뢰한 중개업소 37곳 가운데 18곳(48%)은 중개보조원을 '4명 이상' 고용한 업소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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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성북구 부동산중개업소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인중개사 1인당 중개보조원수를 5명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중개보조원이 많은 중개업소일수록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이상인 중개업소는 3명 이하인 곳보다 전세사기 사고 발생률이 45배 높았다.

27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수사의뢰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사례로 수사의뢰한 중개업소 37곳 가운데 18곳(48%)은 중개보조원을 '4명 이상' 고용한 업소로 확인됐다. 전국 중개업소 11만6632곳 가운데 중개보조원이 '4명 이상'인 중개업소는 2001곳으로 전체의 고작 1.7%에 불과한데, 전세사기에 연루된 중개업소 중 절반을 이들이 차지한 것이다.

중개보조원이 많이 고용된 중개업소일수록 전세사기 위험성이 급증했다. 전체 수사의뢰 건수 37건 가운데 절반인 19건은 중개보조원수가 '3명 이하'인 곳이었다. 전국에 보조원 3명 이하인 중개업소가 11만4631곳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의뢰율은 0.02%다. 반면 절반(18건)은 보조원수가 4명 이상인 곳이다. 4명 이상인 전국 중개업소수(2001곳)을 반영해보면 수사의뢰율은 0.9%로, '3명 이하'와 비교하면 4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사람을 뜻하며 통상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역할 등을 한다. 별다른 자격증 없이도 4시간 직무교육만 받으면 이수할 수 있으며 법률상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다.

최근 중개보조원이 전세사기 원흉으로 지목된 이유는 본래 업무영역을 넘어 컨설팅 등 중개행위에 깊이 관여하는 사례가 늘어서다. 실제로 고령자·사회초년생을 노려 전세보증금 20억원을 가로챈 중개보조원이 지난해 적발됐으며 빌라 1139채를 소유해 '빌라왕'으로 불리다 숨진 김모씨도 중개보조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사기 뿐 아니라 전체 중개행위에서도 중개보조원의 사고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간 중개사협회 총 공제사고 182건 가운데 중개보조원에 의한 중개사고는 111건으로 전체 사고 중 61%를 차지했다. '4명 이상'을 고용한 중개업소의 사고 발생률(1.7%)은 '3명 이하'인 경우 사고 발생률(0.07%)보다 24배 높았다.

이같은 문제를 고려해 그간 제한없이 채용하던 중개보조원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 1인당 중개보조원을 5명 이하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 시켰다. 당초 정부는 1인당 3명 이하로 제한하는 대책을 제안했으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5명으로 조정됐다.

지난 1월 31일 기준 전국 중개업소는 총 11만6632곳이다. 이 중 99.3%(11만5869곳)이 중개보조원 5인 이하 고용업소로, 5인 초과 업소는 763곳(0.7%)다. 이 중 11곳은 5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90명이 넘는 곳도 5곳이나 있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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