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0차례 방치…"사인은 탈수 · 영양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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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된 아들을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60차례 넘게 집을 비웠고, 혼자 남은 아이는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그동안 아이를 상습적으로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유기 ·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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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살 된 아들을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60차례 넘게 집을 비웠고, 혼자 남은 아이는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20대 엄마 A 씨,
[A 씨/숨진 아이 엄마 :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엄청 미안해요.]
A 씨는 지난달 30일, 아이를 혼자 두고 집을 나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와, 숨져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그동안 아이를 상습적으로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유기 ·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가 지난 1년간 육십 차례나 외박했고, 오백 마흔네 시간 동안 아이를 홀로 방치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런 장기간의 반복된 방임으로 아이가 심각한 발육부진과 영양결핍 상태에 빠졌고, 숨지기 직전에도 약 육십 시간 동안 방치돼,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아이를 혼자 둔 채 밤에 집을 나가 친구와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했고, 날이 밝아서야 귀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과는 따로 살며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는데, 최근까지도 수도와 가스 요금이 연체돼 있었습니다.
A 씨의 아들은 지난 2021년 3분기까지는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지만, A 씨가 최근 주거지로 이사한 뒤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 관청의 관리에서도 벗어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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