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감"…줄줄이 재판 · 수사

한소희 기자 2023. 2. 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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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표가 더 많았던 만큼, 검찰이 '본 건'과 '현안' 수사 결과를 모두 묶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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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체포동의안 부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평가할 거라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유감 표명과 함께 '본 건에 대한 보강 수사'와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건', 즉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과 관련해, 구속 영장엔 적시하지 않은 '대장동 수익금 428억 원 약정' 의혹과 대선 관련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계속 수사하겠단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돼 있는 만큼 다음 달 9일까지인 구속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걸로 보입니다.

'현안 수사'는 다른 의혹들 수사를 말하는데, 수원지검에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의혹도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자동 시유지에 5성급 호텔이 지어질 때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성남지청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표가 더 많았던 만큼, 검찰이 '본 건'과 '현안' 수사 결과를 모두 묶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시절엔 몰랐다는 발언 등과 관련해 선거법 재판에도 출석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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