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탈시설 의미

2023. 2. 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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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권리 운동을 보면 '학의 다리를 잘라서 오리 다리에 붙인다'는 장자의 단학속부(斷鶴續鳧)의 비유가 실감난다.

현재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시설 중 지적·발달장애인 거주시설들을 탈시설화하고 폐쇄해야 한다고 몰아세우는 일방적 주장들이 멀쩡한 학의 다리를 자르자는 우매함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필자는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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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권리 운동을 보면 ‘학의 다리를 잘라서 오리 다리에 붙인다’는 장자의 단학속부(斷鶴續鳧)의 비유가 실감난다. 현재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시설 중 지적·발달장애인 거주시설들을 탈시설화하고 폐쇄해야 한다고 몰아세우는 일방적 주장들이 멀쩡한 학의 다리를 자르자는 우매함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필자는 지적한다. 오히려 기존 거주시설 설치의 이념과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이 지적·발달장애인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며, 향후 장애인 복지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총 50조 중 우리 국회가 승인하여, 유엔 측과 의정서에 서명해 채택한 협약서 중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통합에 관련된 19조 전문에는 ‘탈시설’이나 ‘탈시설화’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자립 지원과 사회적 통합을 권고하는 짧고 유연한 표현 속에서 몇 가지의 일관된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최참도 사회복지법인 우성재단 상임이사
첫째, 자발적 선택의 원칙이다. 자신의 거주지와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 주거형태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자역사회에도, 시설에서도 똑같이 해당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적극적·지속적인 자립 지원의 원칙이다. 본인이 가정, 지원주택 혹은 거주시설 등 무엇을 선택하든 활동보조 및 기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한다.

셋째, 당사자 의사결정 존중의 원칙이다. 당사자가 거주시설을 선택하거나 부모와 성년후견인 등이 시설거주의 타당성을 인정했을 때라도 본인의 선택은 적극 수용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원칙에서 유엔 협약서 전체를 볼 때, 기존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면서까지 탈시설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근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중증의 지적 및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부모들, 그리고 그들의 생활과 재활을 지원해 온 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채로 탈시설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당사자, 부모와 복지 관계자들의 의사를 깊이 수렴하지 않고, 몇몇 인권단체나 교수들의 요구만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한 정책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시행착오에 직면하고 복지발전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필자는 2020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시설 장애인들의 탈시설 의견조사에서 탈시설 희망 28.5%, 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의견 등이 59.2%로 나온 결과는 객관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시설에 입소하고 싶어도 정원이 넘쳐서 들어오지 못하는 시설 입소 대기인원과 의사소통이 힘든 중증장애인들의 의사까지 조사할 수 있다면 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의견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의 탈시설 일변도 복지정책은 많은 장애인들에게 불이익과 불편한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다.

무조건적인 ‘탈시설’부터 먼저 ‘탈(脫)’해야 한다. ‘탈시설’의 탈(脫)을 과감히 벗기는 일부터가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을 보장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최참도 사회복지법인 우성재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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