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떠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줄여라

최승현 기자 2023. 2. 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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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 앞둔 지자체 ‘비상’
매년 10% 도시 이탈 반복에
화천, 결혼이민자 가족 배치
양구, 모국 공무원 파견 등
“이탈률 8%로” 대책 안간힘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농촌 지역 자치단체들이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이탈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는 4월부터 C4(3개월), E8(5개월) 비자를 받은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치될 예정인데 매년 10% 안팎이 무단 이탈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7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올해 상반기 11개 시·도의 124개 시·군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2만6788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배정된 1만2330명의 2.2배로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본격 배치한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시·도별 배정 인원은 강원 6425명, 경북 5314명, 전남 3773명, 충남 3066명 등이다.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은 강원도는 농가들로부터 지난해 성실히 일한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추천받아 재입국을 추진하기로 했다. ‘언어 소통 도우미’도 배치한다. 또 올해부터 2026년까지 80억원을 들여 외국인 계절노동자 숙소(조립식 주택) 400동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강원도 내 농촌 지역 외국인 계절노동자 3949명 가운데 13%가량인 506명이 무단이탈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책정된다. 보통 1개월(224시간 기준) 210여만원의 기본급을 받고, 추가 일을 하면 초과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된다. 이들은 산재보험에 가입되고 의료비 지원도 받는다.

하지만 공업단지의 생산직이나 건설 현장 노동자와 비교해 임금이 낮은 편이다. 농민 김모씨(68)는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도시 지역일자리를 찾아 이탈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무단이탈을 부추기는 브로커들도 많아 농가 차원에서 대처하기 힘든 형편”이라고 했다.

기초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양구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모국 자치단체에 관리인력으로 공무원 1명씩을 교대로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받을 예정인 철원군은 해당국 출신 결혼이민자 2명을 통역 담당으로 채용한다. 화천군은 올해 결혼이민자의 부모와 형제, 4촌 이내 친척(만 19~55세)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노동자 258명을 초청해 농가에 배치하기로 했다. 결혼이민자 친척의 경우 이탈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전북 진안군은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 성희롱 예방, 노사관계 등을 교육하는 한편 근로여건, 주거환경, 애로사항 등을 수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역시 무단이탈률이 높은 국가나 자치단체에 대해선 1~3년간 인력송출을 제한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근로·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통해 무단이탈률을 8% 이하로 낮추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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