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에 검찰 "유감"…'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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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영장을 또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표가 더 많았던 만큼 검찰이 '본 건'과 '현안' 수사 결과를 모두 묶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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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영장을 또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검찰 움직임은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체포동의안 부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유감 표명과 함께 '본 건에 대한 보강 수사'와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건', 즉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은 '대장동 수익금 428억 원 약정' 의혹과 대선 관련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돼 있는 만큼 다음 달 9일까지인 구속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안 수사'는 다른 의혹들 수사를 말하는데, 수원지검에서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의혹도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자동 시유지에 5성급 호텔이 지어질 때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성남지청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표가 더 많았던 만큼 검찰이 '본 건'과 '현안' 수사 결과를 모두 묶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발언 등과 관련해 선거법 재판에도 출석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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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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