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718명 추가…피해자 총 48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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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7일 '제3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718명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871명을 심사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63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 받지 못했던 피해자 455명 등 총 71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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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환경부, 제33차 피해구제위원회 열어 확정
피해 인정 못 받던 263명·등급 미정 455명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환경부는 27일 '제3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718명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871명을 심사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63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 받지 못했던 피해자 455명 등 총 71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眼)질환, 피부질환 등의 건강피해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총 4835명으로 늘게 됐다.
피해 구제 신청자는 총 7820명이다. 진찰·검사비 지원(54명), 긴급 의료 지원(58명)을 포함한 4878명(중복 69명 제외)이 피해구제 지원을 받는다.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한 구제급여 금액은 이날 기준 약 1279억원이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8가지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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