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 구속기소

강정의 기자 2023. 2. 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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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 박모씨가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7일 범인도피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수행비서인 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말 해외로 도피한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도피행각을 벌일 당시 은신처를 마련하고 국내에서 음식을 조달받아 제공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여년간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인베스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이기도 하다.

박씨는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직후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붙잡힌 뒤 국내로 압송됐다.

검찰은 박씨가 소지한 휴대전화 6대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2대는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현재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구로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송금 목적과 규모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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