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령 위반 60대, 43년만에 ‘정당 행위’ 처분으로 명예회복

안치호 기자 2023. 2. 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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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됐던 A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안치호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시민이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1980년 5월 서울 모 대학에서 한국 경제의 모순점 등에 대해 토론하고 시위 등을 벌여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됐던 A씨(68)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A씨의 요청으로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찰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이 전두환 정권의 1979년 12월 쿠데타와 1980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비상계엄령에 의한 통치를 ‘내란’과 ‘군사 반란’ 등으로 확정한 만큼 이에 대항한 행동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A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검찰로부터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참작’ 등 사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군검찰에 불기소 사건 재기를 신청했고 A씨 거주지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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