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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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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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됩니다.
또, 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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