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가 동문? 퇴학시켜달라”…정순신 아들 논란에 서울대생들 뿔났다
“검사 지위와 법 기술 이용해 대학 진학시킨 것이 더 문제” 비판도 거세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정모씨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일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정씨의 퇴학을 촉구하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27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와 에브리타임 등에 따르면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정씨가 어떻게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이외에도 “부끄러운 동문”, “아버지 지위를 믿고 가해해도 되느냐”, “학폭 가해자가 동문이라니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 서울대 학생은 “시험만으로 사람을 뽑는 제도의 폐해”라며 “결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는 “진짜 서울대생이 맞느냐”며 “동문이라면 퇴학 처리해야 한다”는 댓글이 달려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또 다른 재학생은 “학폭한 사람들이 더 활개치고 다니는 것 같다”며 “고등학교 동문들도 모두 벼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른 학생은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이 결정적 문제가 아니라 검사의 지위와 법 기술을 활용해 학폭 징계를 무력화하고 대학에 진학시킨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자식은 엇나갈 수 있지만 강제전학 조치에도 법적 지식과 힘을 활용해 피해자를 힘들게 하고 자식 입시를 위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유명 자립형사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수개월에 걸쳐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변호사 측은 이후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정씨 판결문에는 당시 현직 검사였던 정 변호사를 두고 “아빠가 아는 사람이 많은데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씨는 이후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시모집 규정에 따르면 수능 위주 전형(일반전형)은 수능성적을 100% 반영한다. 학내외 징계는 감점 사유이지만 수능성적을 포함한 최종 점수가 합격선보다 높을 경우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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