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동학대 재범에도, '취업제한명령'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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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복싱 체육관장 김 모 씨는 지난 2021년 4월, 9살짜리 관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동 관련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명령'은 내려지지 않아, 그대로 체육관을 운영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 면제에 대해선 선고된 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범행 경위와 정황, 김 씨가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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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복싱 체육관장 김 모 씨는 지난 2021년 4월, 9살짜리 관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동 관련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명령'은 내려지지 않아, 그대로 체육관을 운영했습니다.
이듬해인 2022년 김 관장은 친구 따라 체육관에 놀러 온 중학생 B 군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 8일, 재판부는 이 두 사건 항소심을 병합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등이 내려졌지만, 이번에도 취업제한명령은 빠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B 군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제한명령 면제에 대해선 선고된 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범행 경위와 정황, 김 씨가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2021년 기준, 아동학대로 법원 판결이 내려진 사건 가운데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진 건 175건, 전체의 5.9%에 불과한 상황.
오늘(27일) <SBS 8뉴스>에서는 아동학대 재범을 막고,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들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 도입된 취업제한명령 제도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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