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27년간 '가짜 의사' 행세 들통…외과 수술까지 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7년간 의사 행세를 한 60대 무면허 의료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 심리로 열린 27일 첫 공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0)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년간 의사 행세를 한 60대 무면허 의료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 심리로 열린 27일 첫 공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0)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 씨는 공소시효가 남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병원에 제출해 의료인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간 A 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여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년 가까이 '가짜 의사' 행세를 한 A 씨의 범행은 그의 의료 행태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지게 됐습니다.
1993년 의대를 졸업한 A 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5년부터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여 곳에서 가짜 의사로 근무했습니다.
무면허로 외과 수술까지 한 A 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환자와 급히 합의한 전력도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를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해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를 고용한 개인 병원장 8명 중 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저마다의 사정으로 A 씨의 의사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도 사기 피해자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5명에 대한 재판(변론 기일)은 이날 분리 종결됐고,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2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나머지 병원장 3명은 A 씨를 채용하는데 주의 및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 씨와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 병원장 3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수원지검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황영웅, 학폭 의혹이 끝 아니다?…“군대 문제도” 일파만파
- 한동훈 “한 건만으로도 구속될 범죄…국민과 똑같이 심사받아야”
- 이재명 “사건 아닌 사람 향한 '사법 사냥'…사적 이익 안 취해”
- 장예찬 웹소설 논란…이준석 “아이유 팬들께 죄송” 이기인 “후보 사퇴”
- 분윳값 벌러 간 사이 방치돼 숨진 아기…엄마 '집행유예'
- “일가족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입니다” 20만 유튜버의 고백
- 자전거도로에 잇따라 불 지른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 '탈세 논란' 판빙빙, 5년 만에 공식 석상 등장…처음 밝힌 입장
- “마이크만 켰는데”…화상회의 중 '알몸'으로 등장한 의원
- “하루라도 빨리 다녀오는 게”…BTS 제이홉, 입영 연기 취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