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27년간 '가짜 의사' 행세 들통…외과 수술까지 했다

신송희 에디터 2023. 2. 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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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의사 행세를 한 60대 무면허 의료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 심리로 열린 27일 첫 공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0)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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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의사 행세를 한 60대 무면허 의료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 심리로 열린 27일 첫 공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0)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 씨는 공소시효가 남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병원에 제출해 의료인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간 A 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여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년 가까이 '가짜 의사' 행세를 한 A 씨의 범행은 그의 의료 행태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지게 됐습니다.

1993년 의대를 졸업한 A 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5년부터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여 곳에서 가짜 의사로 근무했습니다.

무면허로 외과 수술까지 한 A 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환자와 급히 합의한 전력도 있습니다.

▲ A 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

검찰은 A 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를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해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를 고용한 개인 병원장 8명 중 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저마다의 사정으로 A 씨의 의사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도 사기 피해자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5명에 대한 재판(변론 기일)은 이날 분리 종결됐고,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2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나머지 병원장 3명은 A 씨를 채용하는데 주의 및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 씨와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 병원장 3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수원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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