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아들 혼자 집에 둬 숨지게 한 엄마…1년간 544시간 방치

박세원 기자 2023. 2. 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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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생후 20개월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둬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23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B군을 방에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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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생후 20개월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둬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23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B군을 방에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1년간 60회에 걸쳐 544시간 동안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웠습니다.

A 씨는 아들만 혼자 둔 채 밤에 집을 나가서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했고, 다음 날 오전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가 올 생각이었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의 상습적인 방임 행위가 결국 B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방치된 탓에 심각할 정도로 B군의 발육이 부진했다"며 "사망 직전에도 60시간 동안 계속 방치됐고 탈수와 영양결핍 등이 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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