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적발금액만 1조원…보험사기방지법 논의 또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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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숙원 과제 중 하나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도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27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는 모두 92개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부터 지난해 11월 강민국 의원이 낸 개정안까지입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된 바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13개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법안소위 안건으로도 상정됐지만 논의가 불발됐습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원에 달합니다. 지난 2017년 7천302억원에서 2021년에는 9천434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적발인원은 지난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2017년 8만3천535명에서 2020년 9만8천826명까지 늘어난 적발인원은 이듬해 9만7천629명으로 줄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적발인원이 줄었는데 적발금액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기 규모가 더 커졌다는 의미"라며 "보험사기가 점점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어 개정안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법안소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개정안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요청권 도입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가중처벌 ▲보험사기로 얻은 부당이익 환수 근거 및 소멸시효 명시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관련 국회 본회의 표결 일정이 잡히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법안소위가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더구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바로 다음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오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논의가 길어지는 사이 보험사기 범행과 수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보험사마다 자체 적발로는 한계가 있다"며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처벌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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