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당 방탄 아슬아슬하게 못 뚫어…검찰 향후 대응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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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결국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와 부결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때 부결시켜야 하는 만큼 형평성을 의식해 노 의원도 보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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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표 무더기 이탈한 듯
檢, 구속영장 재청구 vs 불구속 기소 놓고 고민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결국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압도적 부결’을 공언해온 민주당은 이날 체포동의안을 반대 138표로 부결시켰다.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사건 등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소 시점과 방식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와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149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결이 되는 구조였다.
당초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호언장담해왔다. 그러나 이날 표결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최대 37표가 이탈한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찬성표가 반대표를 초과하며 간신히 부결된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추가 수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담담하게 우리 할 일만 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지난해 12월 말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본다. 당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때 부결시켜야 하는 만큼 형평성을 의식해 노 의원도 보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야당 대표의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 반면, 428억 뇌물 수수 혐의 및 다른 사건들로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 의원 때와 달리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이 반대한 의원보다 더 많았던 만큼, 검찰의 영장 청구 명분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만약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으로 부결됐다면 검찰이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했을 때 야당과 정면으로 싸우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부담스러웠겠지만, 아슬아슬하게 부결됐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부결은 부결이기에, 대장동 건으로 재청구하진 않고 쌍방울 대북 송금 등 다른 사건들과 관련해 이 대표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3월 국회를 1일에 바로 열기로 했다는 건,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이 대표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을 국회에서 막았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명백한 물증이 나온다면 한 번 더 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다시 체포동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만약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불구속 기소 시기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승 연구위원은 “구속 기소는 20일 안에 이뤄져야 하는 반면 불구속 기소는 정해진 시한이 없는 만큼, 공소 유지를 위해서 여러 사건들을 모아 천천히 기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에서 조사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백현동 개발 비리 및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 등을 병합해서 재판에 넘길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반대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부터 기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검찰청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에 대해 수사할 때는 보통 한꺼번에 종결하지만,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수사 기관이 각기 다르고 수사 진행 속도도 다르다”며 “한 곳에서 수사를 종료하고 너무 오랫동안 기소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선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부터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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