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39·반대 138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나온 결과로 보인다.
다만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이 대표는 신상 발언을 통해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렸다”고 말했다.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부결 투표를 당부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을 두고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대장동 사업은 5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또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오히려 1천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도 없다"며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등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며 "진실의 힘을 믿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비유했다.
한 장관은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땅 작업'(토지확보)과 '인허가'가 사실상 전부"라며 "만약 이 두 가지를 '관'(官)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이익 9천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천830억원에 불과해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이재명 당시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한 장관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강조했다.
성남FC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본질로,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그룹, 푸른위례 등 기업명을 거론한 뒤 "이 시장이 실제로 (현안을) 다 들어줬고,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인허가가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고 아직도 주장한다"며 "(이 시장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한다.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돼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결재한 검토보고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로,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설명을 마쳤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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