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흉기 휘둘러 친구 숨지게 한 10대 구속영장

김용태 기자 2023. 2. 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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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는 서산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갑내기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A(17)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어제(26일) 오전 7시 39분께 동문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만취한 채로 친구 B군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B 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평소 B 군이 자신을 무시했고 범행 당일에도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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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는 서산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갑내기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A(17)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어제(26일) 오전 7시 39분께 동문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만취한 채로 친구 B군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B 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은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평소 B 군이 자신을 무시했고 범행 당일에도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이용했고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자세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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