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폭 가해자 생활기록 10년 보존법…전교조 출신 野의원이 막아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2023. 2. 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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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학폭 가해자 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연한 2년→10년 강화법
교육위서 강민정 반대로 보류
“피해자·가해자 관계 회복해
성인이 돼서 잘 사는 경우도
학생부 기재는 학폭 해법 아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하면서 ‘학폭’이 사회문제로 대두됐지만 학폭 기록을 10년간 보존하는 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장기 한번 실수로 평생의 낙인이 되는 과잉 규제라는 것이 야당 입장인데, 여당은 정순신 사태에 정부·여당에 책임을 지라고 맹폭하면서도 정작 학폭예방을 위한 규제에는 미온적이라고 질타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교육위원회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재작년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보류시켰다.

해당법안은 시행규칙 상에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가해 학생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시행령은 학폭 심각성에 따라 처분을 1호(서면사과)~9호(퇴학)로 두고 있는데, 1~3호와 7호(학급교체)는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사라진다. 4~6호와 8호(전학)는 졸업 후 2년 뒤 기록이 삭제되지만 전담기구의 심의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다. 9호인 퇴학 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교폭력 기록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9호(퇴학)를 제외하고 가장 수위가 높은 7호(학급교체)와 8호(전학)를 받으면 졸업한 날부터 10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관련 기록이 남는다. 5호(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와 6호(출석정지) 처분의 경우 기록 보존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게끔 했다.

조경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처벌 목적보다는 어릴 때부터 학폭행위에 따른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켜 범죄를 감소시키자는 것”이라며 “졸업 후 5~10년은 대학 진학과 취업 등이 이뤄지는 시기인 만큼 법개정이 이뤄지면 불이익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레 커질 것”이라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성장기에 큰 낙인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막아섰다. 가장 큰 목소리를 낸 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다. 강 의원은 교사 출신이며 지난 2005~2007년 전교조 서울북부지회 지회장을 지냈다.

강 의원은 교사시절 경험을 말하며 “교육적 지도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친구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성인이 돼서 잘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도 징계이지 형사처벌이 기록 되는 게 아니다”며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학폭을 줄인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면피하는 가장 쉬운 방식”이라고 반대했다.

정부도 일단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처음엔 졸업 후 5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되어있었고 퇴학 조치는 영구 보존으로 되어 있었다”면서 “현장서 이게 너무 강하고 낙인 효과가 크다 해서 2013년부터 계속 완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현장에서 가해자 측 반발과 각종 소송으로 혼란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는 지난 25일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임기를 시작하지 않아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의를 전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넷플릭스의 학폭소재 드라마인 ‘더 글로리’ 방영 후 사회문제로 커지자 교육부도 다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현재는 심의를 통해 졸업 즉시 삭제가능한 학교 폭력 가해유형 8호인 전학 조처를 2년간 무조건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반면, 7호(학급교체) 등 다른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 여전히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다.

조경태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처럼 여유가 있는 집에선 비싼 변호사를 사서 학교를 계속 압박해 심의를 통해 결국 졸업과 동시에 기록 삭제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성장하는 학생기 한번의 실수로 낙인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법안을 반대한다”며 “그런 논리면 지금처럼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해서도 맹비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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