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내용 억지…법치 탈 쓴 정권퇴행에 경고 보내달라”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3. 2. 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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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부결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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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부결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와 민생의 고통이 큰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는 “개발이익 중 70%를 환수 못 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며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시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 죄가 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도 번 돈이 5503억 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1830억 원이라 우긴다”며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성남시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며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사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향력이 큰 제1야당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와 민생의 고통이 큰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는 “개발이익 중 70%를 환수 못 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며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시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 죄가 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도 번 돈이 5503억 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1830억 원이라 우긴다”며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성남시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며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사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향력이 큰 제1야당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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