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가 아닌 사법사냥‥증거 없고 구속사유 없다" [전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수사가 사건이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서 "목표물을 잡을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오히려 1000억원 이상을 추가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녹취록 같은 무죄정황만 차고 넘친다"면서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면서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상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국가적 위기와 민생고통이 어느 때보다 큰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영장 혐의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 합니다.
개발이익중 70%를 환수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씨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죄가 됩니까?
대법원도 번 돈이 5503억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1830억이라 우깁니다.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성남시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합니다.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기업의 광고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습니까?
50억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습니다.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대통령 취임후 매일 한건 꼴입니다.
공개소환도 3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습니다.
죄도 없이 저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에 소환조사를 받으며 힘들어 하는 주변사람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입니다.
그런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1천억 이상을 추가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녹취록 같은 무죄정황만 차고 넘칩니다.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사유도 없습니다.
영향력이 큰 제1야당대표라 구속해야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입니다.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습니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겠습니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국가적 위기와 민생고통이 어느 때보다 큰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영장 혐의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 합니다.
개발이익중 70%를 환수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씨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죄가 됩니까?
대법원도 번 돈이 5503억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1830억이라 우깁니다.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성남시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합니다.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기업의 광고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습니까?
50억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습니다.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대통령 취임후 매일 한건 꼴입니다.
공개소환도 3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습니다.
죄도 없이 저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에 소환조사를 받으며 힘들어 하는 주변사람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입니다.
그런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1천억 이상을 추가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녹취록 같은 무죄정황만 차고 넘칩니다.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사유도 없습니다.
영향력이 큰 제1야당대표라 구속해야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입니다.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습니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겠습니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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