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 무고' 가상 자산 전문가 1심 판결에 항소…"더 무거운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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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스닥 회사 인수에 실패한 피해자를 속이여 12억 원을 가로채고 허위고소까지 한 40대 가상자산 전문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제3부(부장검사 이정렬)은 온라인게임사 대표이자 가상자산 전문가 40대 A 씨에 대한 징역 3년 6월과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7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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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스닥 회사 인수에 실패한 피해자를 속이여 12억 원을 가로채고 허위고소까지 한 40대 가상자산 전문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제3부(부장검사 이정렬)은 온라인게임사 대표이자 가상자산 전문가 40대 A 씨에 대한 징역 3년 6월과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7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피해자에게 코스닥 회사 인수를 제안하고 인수에 실패하자 투자금 문제를 해결해 준다며 1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의 가상화폐를 가로챘다며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비트코인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포착하고 횡령 혐의까지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판례와 현행법상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음에도 여전히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못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A 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해 모두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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