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320번 때려 숨지게 한 종업원…검찰 "전자장치 부착 필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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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종업원에게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필요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제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종업원 A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어 지난 17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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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종업원에게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필요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제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종업원 A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어 지난 17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일하던 A 씨는 매장에서 손님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손님이 맥주병을 휘둘러 A 씨를 가격하자 A 씨는 이에 격분해 약 2시간 동안 320차례 폭행을 가했습니다.
손님은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장기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 등으로 폭행 이튿날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잔혹한 범행으로 생명을 앗아간 범죄이고 비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으나 피고인에게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지난 16일,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미약 상태였다는 A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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