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87% 청년고용의무 이행…미이행 59곳 명단 공개

김승욱 2023. 2. 2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년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100곳 중 13곳꼴로 청년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이 제도가 적용되는 465곳 중 87.3%(406곳)가 의무를 이행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새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둥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청년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100곳 중 13곳꼴로 청년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이 제도가 적용되는 465곳 중 87.3%(406곳)가 의무를 이행했다.

과거 연도별 의무 이행 비율은 2017년 80.0%, 2018년 82.1%, 2019년 89.4%, 2020년 84.9%, 2021년 86.5%였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새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적용이 제외된다.

지난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59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노동연구원·한국석유공사·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45곳, 대구교통공사·부산관광공사·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 14곳이다.

노동부는 미이행 기관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ksw08@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