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성인이면 아무나 '줍줍' 가능…관건은 가격

김정연 기자 2023. 2. 27. 11:3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예고됐던 부동산 규제 해제도 이뤄집니다. 

2021년 5월 생겼던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의 조건이 내일(28일)부터 사라지면서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연 기자, 내일부터 어떤 개정안이 시행되는 건가요? 

[기자] 

내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지금은 규제 지역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그리고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제한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는 집이 여러 채 있어도, 또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성인이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즉 '줍줍'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 이후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내일부터 무순위 청약을 공개 모집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개정안을 적용받게 됩니다. 

[앵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자]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 기준 약 7만 가구로 추산되는데요.

전문가들은 개정안 시행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적용받는 첫 사례는 단군 이래 서울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둔촌주공의 재건축 아파트,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될 전망인데요.

다음 달 8일 무순위 청약이 시행되는데, 미계약 된 소형 평형 약 8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를 높게 받는 지역은 줍줍 열기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