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랑 골라 고의 교통사고…수억 원 가로챈 일당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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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7살 A 씨 등 3명을 구속해 지난해 말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천시와 인천시 일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차선을 이탈하는 차들을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허위 입원 뒤 병원비를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와 운전자들로부터 252회에 걸쳐 2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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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7살 A 씨 등 3명을 구속해 지난해 말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천시와 인천시 일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차선을 이탈하는 차들을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허위 입원 뒤 병원비를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와 운전자들로부터 252회에 걸쳐 2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에 탄 것처럼 끼워 넣어 보험금을 부풀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한 보험사로부터 A 씨 등의 보험사기 행각이 의심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수원시 인계동의 사거리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9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4천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B 씨 등 5명이 검거돼 지난해 12월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심쩍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며 "1차로에서 좌회전한 뒤에는 20~30m 직진한 뒤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 습관을 들이는 것도 보험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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