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환경부, 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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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의미하는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논란이 된 케이블카 입지 타당성에 대해선,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한 케이블카 사업 반대는 부당하다는 지난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따랐다며, 이번 평가에서는 입지 타당성보다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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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의미하는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양양군이 지난해 연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 무인 센서카메라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해 서식 현황자료를 추가로 제시했으며, 당초 누락됐던 훼손지에 대한 추가 식물조사 결과도 제시했다는 겁니다.
또 상부 정류장 높이를 50미터 정도 낮춰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거리를 추가확보했고, 공사 시 소음 진동을 줄이기 위해 헬기운행을 축소하는 방안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논란이 된 케이블카 입지 타당성에 대해선,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한 케이블카 사업 반대는 부당하다는 지난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따랐다며, 이번 평가에서는 입지 타당성보다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 검토기관들이 설악산 케이블카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이들 전문기관의 의견을 이번 평가에 반영해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자연보호구역인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사업이 조건부로 허용되면서, 전국의 다른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을 막기 어려워졌다며 국립공원 난개발을 우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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