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여성과 성매매 비용 두고 다투다 살해한 30대 징역 17년

김용태 기자 2023. 2. 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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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밤 울산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 B 씨 머리 부위를 발로 차 기절시키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일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B 씨를 알게 됐으며, 성매매를 제안해 B 씨와 만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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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두고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밤 울산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 B 씨 머리 부위를 발로 차 기절시키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일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B 씨를 알게 됐으며, 성매매를 제안해 B 씨와 만나게 됐습니다.

원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성매매 금액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게 됐고, 다툼이 이어지면서 B 씨가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던 A 씨는 다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B 씨를 제지했으나, B 씨가 계속 통화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끊어버리고는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범행했고,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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