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사위 "김만배와 돈거래, 기사에 직접 영향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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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편집국 간부의 돈거래 의혹을 조사한 한겨레 진상조사위원회는 "돈거래가 기사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조사위는 한겨레신문 2·3면에 실은 조사결과 요약 보고서에서 김 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간부 A 씨와 관련 취재를 관할한 전직 보직부장 B 씨가 쓴 기사·칼럼 및 2021년 9월 한겨레의 대장동 사건 관련 기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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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편집국 간부의 돈거래 의혹을 조사한 한겨레 진상조사위원회는 "돈거래가 기사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조사위는 한겨레신문 2·3면에 실은 조사결과 요약 보고서에서 김 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간부 A 씨와 관련 취재를 관할한 전직 보직부장 B 씨가 쓴 기사·칼럼 및 2021년 9월 한겨레의 대장동 사건 관련 기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A 씨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조사위는 다만 A 씨가 작성한 칼럼 중 "대장동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내로남불'로 비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9년 3월∼2020년 9월 사이에 실은 3건의 칼럼에서 "힘 있는 이들이 청탁을 얼마나 가볍고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지" 등을 지적했는데 엄정한 잣대가 정작 본인에게는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비판을 받을만하다는 취지입니다.
조사위는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직무와 이해 충돌이 발생하게 됐지만, A 씨가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직책에서 물러나지 않은 것은 이해 충돌 회피 의무를 규정한 한겨레의 취재보도 준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B 씨가 A 씨로부터 이런 사실을 듣고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사안에 관한 별도의 취재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며 부적절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사위는 구성원의 언론윤리 의식을 재점검하고 언론윤리 교육을 강화할 것을 한겨레에 제언했으며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비판받은 법조기자단에 관해서는 "한겨레를 넘어 전체 언론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겨레는 '윤리의식 바로잡고 쇄신하겠습니다'는 글을 1면에 실어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사과하고서 취재 시스템과 관행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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