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윳값 벌러 성매매 나선 30대 미혼모, 홀로 남겨진 영아는 사망

유지희 2023. 2. 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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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당시 이 여성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분윳값을 벌기 위해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윤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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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생후 8개월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당시 이 여성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분윳값을 벌기 위해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윤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또 3년간의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각각 40시간 명령했다.

A씨는 미혼모로 지난 2021년 10월 아들을 출산한 뒤 홀로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다. 임신 과정에서 낙태를 권하는 가족과는 갈등을 빚다가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출산 후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기초생계급여와 한 부모 아동 양육비 등 매달 약 137만원을 받았으나 월세를 비롯해 분유, 기저귀 등 양육비를 감당하지 못했다.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아이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아 단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성매매를 시작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평소 아이를 자주 돌봐주던 지인 B씨에게 아이를 잠시 돌봐 달라는 문자를 남기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B씨는 해당 시간에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고 같은 날 오후 A씨의 집에서 아이는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젖병을 고정시키기 위해 가슴에 올려둔 쿠션이 이동해 아동의 얼굴을 덮었고 아이는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생후 8개월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아들의 사망)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양육해 왔다"며 "단지 범행의 결과를 놓고서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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