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청년 주민 ‘탈모 치료비’ 지원 시작…연 20만원까지[서울25]

김보미 기자 2023. 2. 2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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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만 39세 가운데 탈모증 진단을 받은 주민을 3월부터 지원한다.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다음 달부터 만 39세 이하 주민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한다. 청년층 탈모는 ‘사회적 질환’으로 보는 시선과 공적 보조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는 상황이다.

27일 성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본격적으로 치료비 지원에 나선다.

접수일인 다음 달 2일 기준으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39세 이하 가운데 탈모증 진단을 받은 주민이 대상이다. 경구용 약제비에 한해서 1인당 구매 금액의 50%를 연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본인이 우선 약을 구매하고 병명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거주 요건,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성동구에서 매월 15일쯤 개인 계좌로 치료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를 보면 탈모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인구는 2020년 기준 23만3194명으로, 2016년 대비 9.9% 증가했다. 특히 탈모 질환자 10명 중 6명이 20~40대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서울 청년 탈모치료비 지원 조례 발의···공공보조 타당할까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302201721001

탈모 치료 지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처음으로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이후 성동구가 지난해 첫 조례를 제정했고, 충남 보령시도 올해부터 만 49세 이하 시민에게 탈모 치료비 지원을 시작했다. 대구시의회에 이어 최근 서울시의회도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성동구 관계자는 “청년 탈모는 개인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져 취업 등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발병하면 심리적인 질병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한 청년 등을 응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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