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정규직이라더니 입사하자 '말 바꾸기'…취업사기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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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할 땐 정규직이라고 공고를 낸 뒤 말을 바꾸는 업체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구한다는 채용 광고를 보고 한 회사에 지원한 A 씨.
이 말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한 A 씨에게 사측은 3개월 뒤 또다시 말을 바꾸며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한 시민단체에는 채용 광고와는 다른 임금, 근무시간, 갑작스러운 해고 등의 피해를 본 근로자들의 사례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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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할 땐 정규직이라고 공고를 낸 뒤 말을 바꾸는 업체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구한다는 채용 광고를 보고 한 회사에 지원한 A 씨.
하지만 막상 입사가 결정되자 사측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며 "수습 기간 3개월만 계약직으로 일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말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한 A 씨에게 사측은 3개월 뒤 또다시 말을 바꾸며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A 씨가 겪은 사례는 일종의 취업 사기에 해당하는데요.
한 시민단체에는 채용 광고와는 다른 임금, 근무시간, 갑작스러운 해고 등의 피해를 본 근로자들의 사례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구제받을 방법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취업 사기가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면 노동자가 사용자를 신고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채용절차법에는 사용자가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서 소규모 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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