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씩 ‘뚝뚝’ 급락집값, 내달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폐지 해법될까

황보준엽 기자 2023. 2. 27.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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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서민·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가 폐지되고,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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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제한 폐지…LTV 30%까지
DSR 규제·고금리 여전…"반전 어려워, 폭발적 회복은 없다"
사진은 지난 24일 오후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2.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3월부터 서민·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가 폐지되고,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쪼그라든 수요를 되살려 주택시장을 연착륙 시키려는 조처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30%까지, 비규제지역에선 LTV 상한이 60%로 적용된다.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집값의 3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상한이 60%까지 높아진다.

또 현재 2억원으로 묶인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도 완화된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도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이는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처다. 정부는 쪼그라든 수요를 되살려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자기 돈으로 빚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집을 사게 해주자는 주의"라며 "규제로 경제가 안 돌게 꽁꽁 막아놓는다면 위기대응이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 복안대로 매수심리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7로 지난주(66.4) 대비 0.3포인트(p) 올랐다. 올해 초 정부가 규제 완화를 발표한 뒤 5주 연속 상승하다가 한차례 꺾이기도 했지만, 다시 반등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가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다만 전문가들은 매수수요가 일부 살아날 것으로 보면서도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여전해 연봉이 낮은 이들은 큰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아무래도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치이다 보니 매수수요를 만들어 낼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고 DSR 규제도 여전해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수요는 가격 하락이 컸던 노도강 등 지역과 방어력이 높은 도심권에 집중될 것이라고 봤다.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비규제지역이다. 송 대표는 "다주택자들도 비규제지역에서 대출이 일반 실수요만큼 나오는 만큼 아마도 집값이 급락한 지역이나, 규제지역을 제외하고 그나마 서울 내 핵심지를 찾아 접근할 듯 하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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