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뇌물' 아니라며 50억에 면죄부‥곽상도 재판에 국민적 분노 폭발

서유정 2023. 2. 2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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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연봉 4,600만 원을 받던 30대 남성, 직급은 대리였습니다.

6년도 채 다니지 않은 회사를 그만 뒀는데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겐 꿈도 꾸기 어려운 신화 같은 이야기죠.

그 신화의 주인공, 바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곽 전 의원이 아니었어도 무려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법원은 이 엄청난 금액을 놓고 아버지에게 준 뇌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그 50억 판결,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 VCR ▶

[2.18. 촛불행동 행진] "퇴직금으로 50억 받은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 아닙니까!"

50억 판결에 대한 분노는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2.11. 촛불행동 행진] "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이 무죄라고 합니다. 어떻게 50억이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 검찰과 사법부가 공모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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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지핀 건 지난 8일 법원 판결입니다.

[2023.2.8 뉴스데스크]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등장인물인 곽상도 전 의원.

그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를 그만둘 때 받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 법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김현/변호사] "(김만배 씨는 곽 전 의원의) 7년 대학 후배인데 (아들이) 그 회사에 취직한다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연 이게 순수하게 우연한 일이냐 그것도 의심스럽죠. 그런 마당에서 또 굳이 (성과급) 계약을 10배로 고쳐가면서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 미스터리투성이인데 그거를 다 판사는 일부러 눈을 감았다. 이렇게까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곽 전 의원과 같은당 인사들조차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지난 8일, KBS '더라이브')] "아, 그게 뇌물이지…부패의 한 축은 무죄를 내려버렸으니까."

이건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홍준표 대구 시장은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인지 아니면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워낙 돈을 많이 벌다보니 생긴 일이라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 (재작년 12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아들 퇴직금이 대가성이라는 의혹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지금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자 ▶

하지만 화천대유 공시자료를 보면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퇴직금 지출액은 적게는 수백만 원, 많아야 1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곽 씨가 회사를 그만둔 2021년에 돌연 53억 7천만 원으로 폭등했습니다.

이중 50억 원을 곽씨가 받아 간 거죠.

[조용주/변호사(부장판사 출신)] "대리가 50억 받는 경우가 없었죠. 화천대유도 뭐 '퇴직금'이다 '보상금'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퇴직금을 적립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의 경우와 너무 다른 거죠. 50억을 받은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으로 응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뭐가 있거든요."

재판부도 곽씨가 받은 돈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다"고 뇌물 가능성까지는 인정했고요.

뇌물죄를 판단할 때 핵심 요건인 곽 전 의원의 직무 관련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으로서 직무가 대장동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왜 곽 전의원의 뇌물수수가 아니라고 봤던 걸까요?

◀ VCR ▶

그 결정적인 이유는 곽 전 의원이 아들과 함께 살지 않고 아들이 결혼을 해서 독립 생계를 이뤘다, 이 둘은 이른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남근/변호사] "아버지 입장에서는 결국 아들에게 어떤 사실상의 증여로서 어떤 '큰 거 하나 해준다'…이런 생각으로 뇌물을 아들로 하여금 받도록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독립된 생계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경제적 공동체인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너무 이상한 법리를 편 것이 아닌가…"

마침 비슷한 시기에 나온 조국 전 법무장관 판결과도 비교가 됐습니다.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장학금으로 600만 원을 받은 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죠.

아직 학생 신분으로 경제적 독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준 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조용주/변호사(부장판사 출신)]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생활하고, 조국 교수가 돈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죄가 된 것이고, 이거(곽상도 전 의원 사건)는 세대가 분리돼서 같이 안 살고. 그리고, (곽 전 의원이) 받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뇌물수수가 안 되고…어떻게 보면 법원이 새로운 뇌물 수수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큰 길을 터준 거죠."

심지어 논란의 중심인 곽상도 전 의원조차 조국 전 장관에게는 매몰찼습니다.

[곽상도/당시 국민의힘 의원 (2019년 10월 15일, 국회 교육위)] "부모하고 부모 간에 서로 얘기가 이제 지도 교수하고 간에 얘기가 된 이후부터 이제 돈이 지급됐기 때문에.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이제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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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동체인지 아닌지 여부가 뇌물 사건에서 주목을 받은 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제공동체는 보통 이혼소송 등에서 배우자간 재산 분할을 할 때 쓰이는 법리기도 한데요.

대법원은 재작년 박 전 대통령 판결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도 아닌 그 딸인 정유라씨에게 준 말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정유라 씨의 어머니인 최순실 씨가 경제공동체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박병언/변호사] "범죄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을 때는 그 두 별개의 법인격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어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사실상 이익공동체였다. 대통령은 '나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그렇지만 사실상 통치 자금을 관리했던 거 아닙니까라는 논리로 이제 사실은 처벌을 받았던 전례가 있는 거고…"

그런데 곽 전 의원의 경우는 정반대로, 혈육간이라도 분가를 했으면 부양의무가 사라지므로 각자 받은 돈은 별개라는 근거로 활용된 겁니다.

재판부가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용주/변호사(부장판사 출신)] "판사도 이게 (공소 내용이) 부족하게 나오면 촉구를 하거든요. 입증을…이거는 이 판사의 어떤 재량이기도 하지만 사건을 재판하면서 일종의 의무예요. 석명권 행사를 해서 좀 제대로 이걸 '공소 유지를 하든지 공소장을 바꾸든지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검사가 알아듣고 그걸 바꾸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거를 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왜 이 뇌물죄에서만 유독 그렇게 했는지…"

◀ 기자 ▶

처음부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미 수사 단계부터 김이 빠져 있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 VCR ▶

<아들 '공범' 기소 안해>

검찰이 곽 전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수사에 착수한건 재작년 9월입니다.

뇌물의 경우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으로 받은 돈이 1억원 이상만 돼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뇌물죄로 드러날 경우 세전, 50억이란 액수는 중형이 불가피한 중대 범죄인데, 검찰 압수수색은 곽병채씨의 집에 한차례,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한차례 이뤄졌고, 구속영장 청구 전에 출석조사는 각각 한번뿐이었습니다.

그나마 곽 전 의원에 대해 청구한 첫번째 구속영장은 증거부족으로 기각됐고, 수사 시작 1년 여만에 재신청을 해서야 발부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아들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즉, 병채 씨가 받은 50억 원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이 된건지 제대로 확인도 못한 채 곽 전 의원만 기소를 했다가 결국 무죄가 났다는 지적입니다.

[김남근/변호사]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그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 50억 원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공범 관계로 해서 사실 곽상도 의원이 직접 돈을 받은 그런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예비적 제3자 뇌물수수'혐의 적용 안해>

뇌물수수죄 입증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무원 등이 청탁을 받고 본인이 아니라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인데요.

지난 2006년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에서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한 선처를 부탁 받고, 자신이 다니던 절에 10억 원을 시주하도록 했다가 제3자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박병언/변호사] "피고인들은 그 사건에서도 '불심에 의해 시주했다'라고 주장했어요. '나의 믿음으로 시주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우호적인 처분을 바라는 관계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 시주가 일어났을까'를 국민적인 눈높이로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대가를 바란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판결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가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단순 뇌물수수죄와 달리, 제3자 뇌물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문에 곽 전 의원의 경우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추가했더라도 현재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유죄가 나기 힘들었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인규/변호사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 "대가성이 부정이 돼서 지금 무죄가 나왔거든요. 결국 검찰이 수사가 부족했고, 또 공소 유지 과정에서 그런 공소의 죄목을 잘못 정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받지 않고, 제3자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가 있거든요. 수사를 통해서 왜 그 금원이 아들에게까지 가야만 했는지를 밝혔어야 되는데. 그걸 밝히지 못했다고 하면은 수사의 무능일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고의적으로 덮어주기를 했다 그러면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결국 '수사 단계서부터 잘못됐다'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항소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5일)] "지금 저희 새 수사팀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런 처벌받지 않는다…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무죄 판결은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에도 영향을 줄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훈/정치평론가]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까봐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죠. 이런 식의 수사, 이런 식의 판결, 그게 이제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뭐 유전무죄, 유권무죄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이고…"

대장동 일당이 8천억 원의 대박을 터뜨리는 과정에서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에게 사업이 잘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억 원씩을 전달했다는 녹취록이 공개가 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죠.

구체적으로 거론된 인물이 곽 전 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

이 가운데 돈의 흐름이 확인된 건 곽상도 전 의원이 유일합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채용돼 11억 원을 대출 받았고, 재작년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 받아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후 추가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박병언/변호사] "'50억 클럽'으로 얘기 나왔었던 판사와 검사 명단이 사실 나왔잖아요. 그러면 화천대유에서 돈이 움직이는 흐름 속에서 이 돈이 실질적으로 어디로 갔는가, 법조 비리라고 하는 영역이 어디까지 지금 형성된 것인가를 밝히는데 검찰이 주력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집요한 수사를 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름들이 검찰의 대형 전관 분들이시잖아요. 박영수 특검이라든지…법원과 검찰이 관련돼 있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는 전혀 수사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판결.

또 이를 초래한 부실한 검찰수사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지난 20일)]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50억 클럽 연루자에 대해 다양한 정황 근거, 녹취록이 공개되고, 재판 거래 등의 의혹이 불거졌지만, 곽상도 전 의원만 재판 중일 뿐,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시작도 못 했습니다."

◀ 기자 ▶

50억 퇴직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뒤 버스 요금 잔돈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는 정당하다고 봤던 지난 2011년 법원의 판결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해당 버스기사는 해고 이후에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하죠.

우리나라 30대 그룹 전문경영인 중 곽병채 씨 퇴직금이 4위란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연주/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50억이라는 금액은 저같은 사람한테는 이제 상상도 안가는 금액이고 그런거에 대한 인지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일말의 눈치도 보지 않는구나. 사법부라는 곳이…청년들의 마음이나 시민들을 고려할 의사가 없다."

[김현/변호사] "아들한테 줬으니까 그리고 따로 결혼해서 사니까 상관없다…이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모든 뇌물은 다 아들, 딸한테 줄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무엇이 우리 사회에 이런 엄청난 간극을 만들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또 이를 바로잡을 수는 없는 걸까요?

[김남근/ 변호사] "온갖 인맥과 배경과 그런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법은 달리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이제 더 커질 거기 때문에…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헌법의 이념에 대한 불신들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좀 책임감을 가지고, 검찰과 법원이 좀 임해줘야 되지 않는가."

서유정 기자(teenie092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459138_289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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