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소형차 살 때 채권 매입 의무 면제
정연 기자 2023. 2. 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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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배기량 1천600cc 미만 소형 승용차를 살 때는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천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할 때 차량 규격, 가격과 상관없이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민의 경우 1천600cc 미만 2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 160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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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배기량 1천600cc 미만 소형 승용차를 살 때는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천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할 때 차량 규격, 가격과 상관없이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민의 경우 1천600cc 미만 2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 160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사야 했습니다.
채권 매입 의무 면제로 사회 초년생 등 소형차 구매자의 부담이 한 해 총 4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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